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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5 종합소득세, 이렇게 달라져요

by mynote7128 님의 블로그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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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종합소득세,  이렇게 바뀝니다

2025 대한민국의 종합소득세 제도가 큰 폭으로 개편되며, 많은 국민들이 세금 변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프리랜서, 자영업자,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자 등 모든 개인 소득자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올해는 소득세율 변화, 공제항목 확대, 금융투자자세 조정, 납세 편의 개선 등 다양한 변화가 동시에 시행되어, 이전과는 다른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글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 개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4가지 핵심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실질적인 절세 전략까지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고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절세 기회를 높이기 위한 준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소득세율 조정과 누진세 구조의 변화

과세표준(만원) 세율(%)
1,400 이하 6
1,400 초과 ~ 5,000 이하 15
5,000 초과 ~ 8,800 이하 24
8,800 초과 ~ 15,000 이하 35
15,000초과 ~ 30,000이하 38
30,000초과 ~ 50,000 이하 40
50,000 초과 ~ 100,000 이하 42
100,000 초과 45

 

6%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15% 세율 구간도 상향 조정되어, 일부 중산층의 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6,000만원인 경우, 각 구간별로 세율이 적용되어 총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이러한 누진세율 구조는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 부담을, 저소득자에게는 부담 완화 효과를 제공하여 세금의 형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2. 공제·감면 혜택이 더 늘어났어요

기본공제 금액 인상

근로소득자 기본공제가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자녀세액공제 합산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자녀 1명 15만원

자녀 2명 총 35만원

자녀 3명 총 65만원

자녀 3명 초과 시 : 2명 초과 분 1명 당 30만원 추가 공제

* 첫재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40만원 처럼 개별 자녀당 공제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자녀 수 별 합산 공제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결혼 세액공제신설

2024~2026년에 혼인신고한 부부는 최대 100만원 (1인당 50만원) 세액공제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연 소득 7천만원 이하라면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상공인 대상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씩 늘어났습니다. (최대 600만원)

사업(근로) 소득 4천만원 이하 시 소득공제 500만원 -> 600만원

                              4천만원 ~ 1억원 이하 시 소득공제 300만원 -> 400만원

 

 

'노란우산공제'란?

퇴직 시 사업체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와는 달리 자영업자 사장님들에게 달리 퇴직금이라고 할만한게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갑작스런 폐업이나 노령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곧바로 생활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노란우산공제(공식명칭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흔히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공제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노란우산공제에서는 이 납입금에 연 복리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합니다. 가입자는 이렇게 차곡차곡 모은 공제금을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만 60세 이상이 됐을 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출산 관련 혜택도 강화되었어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 -> 900만원으로 인상되었어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 -> 20만원으로 두 배 확대 되었어요.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요

 

 

3. 투자 환경 개선과 세제혜택

2025년 세제 개편에서는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당초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 투자 소득세가 전면 폐지되어, 개인투자자들은 기존처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잔산(암호화폐) 과세는 2027년 1월 1일로 연기되어, 2025~2026년 동안은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액의 10~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연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4. 납세자 편의 증진과 절세 전략

2025년 세제 개편은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절세 전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이루어졌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소득 파악을 위해 여행업, 스포츠 운영업, 의류 및 액세서리 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활성화: 기부금 투명성을 높이고 세액공제 신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확대됩니다.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통관 및 정확한 세금 부과를 위해 통관제도가 개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완화: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이 연 3,800만원에서 연 4,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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