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는 소득은 크게 여섯 가지로 나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 (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 근로소득 (직장인)
-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원고료, 블로그, 일시적인 소득 등)
이 중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자, N잡러 등은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방법
- 신고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 필요서류: 소득금액 명세서, 지출 증빙자료, 계좌 정보, 공제 대상 자료 등
->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3.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Step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정기)]
Step 2 기본 정보 확인
->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자동 기입 확인하기
-> 환급받을 계좌 정보 정확히 입력 (계좌번호 틀릴 경우 환급 지연)
Step 3 소득 종류 선택
홈택스에서는 다양한 소득 항목 중 해당하는 것만 선택하기
예시 A : 프리랜서나 알바로 일을 한 근로자인 경우 사업소득 신고
예시 B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임대 소득으로 신고
예시 C: 워드프레스, 티스토리 등 블로그 수입이 있는 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Step 4 소득공제 입력
- 국민연금 납부액 :1,500,000원
- 건강보험료: 2,000,000원
- 개인연금저축: 600,000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 720,000원
* 개인연금 저축 소득공제란?
- 개인이 은퇴후를 대비하여 불입한 연금저축 상품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등) 의 납입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한도 : 연 400만원 한도 (퇴직 연금과 합산 시 최대 700만원 한도)
- 세액공제율은 13.2%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6.5% (총급여, 4,000만원 이하 시) 자동 계산됩니다.
만약 신청하는 과정에서 결정세액보다 공제 가능한 세액이 많아 제한이 된다고 안내문구가 뜨는 경우에는 제한이 걸립니다
예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 3,600,000원
- 세액 공제율: 16.5% (총급여 4천만원 이하일 때) -> 기대공제금액 = 59,4000원
그런데 만약 결정세액이 120,000원이라면, 세금 자체가 12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공제가능한 한도는 최대 120,000원까지 입니다.
[홈택스 입력 예시화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Step 5. 세액공제 및 감면
- 기부1,000,000원 (법정기부금, 60%, 지정기부금 15%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해당 시 최대 90% 감면
꿀팁: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시 10만원 돌려받고 3만원어치 지역특산품도 받을 수 있다는 점
단, 연말정산 시 공제 못받은 사람들은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받고 싶으면 이월 되지 않으니 수동으로 직접 입력해야합니다 !
신청하는 방법
고향사랑e음 접속 ➡️ 고향사랑 e음 클릭 ▶️ 로그인 후 기부하기 클릭
납부시스템 약관동의 ▶️ 계좌이체, 신용카드 중 납부방법 선택 ▶️ 결제완료 ▶️ 답례품 선택
Step 6 세액 계산 및 확인
-> 홈택스는 입력한 내용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세액을 산출함
-> 납부세액 or 환급금 표시됨
Step 7 신고서 제출 및 출력
- 신고서 미리보기 클릭하여 오류 확인
- 이상 없을 경우 '제출'버튼 클릭
- PDF로 저장하여 보관 (세무조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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